제주대총장임용추천위, 12일 선거 일정 참여비율 등 설명회
학생 4%, 직원 13%, 조교 2% 결정…규정 위반 자체 징계

[제주도민일보=송민경 기자]제주대총장임용추천위원회와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에서 제10대 총장선거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제주대 총장선거에 학생들의 참여율은 당초대로 선거인단의 4%만 참여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특히 제주대학교 제주대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제10대 총장선거는 오는 11월 23일 치르고 선거인단 비율도 함께 최종 결정했다.

제주대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12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에서 제10대 총장선거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그 내용에 따르면 총장 선거일은 11월 23일로 정했고 선거기간은 11월 8일부터 23일까지 총 16일간 치르기로 했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11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이다.

투표소는 제주대학교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제주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2호관 총 3곳에 설치된다. 

[제주도민일보=송민경 기자]제주대총장임용추천위원회와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에서 제10대 총장선거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투표는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투표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낮 12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개표하며 과반을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2차 투표가 진행된다.

2차 투표는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된 후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개표를 실시한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는 경우에는 3차(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결선 투표는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된다.

10대 총장선거 투표 반영 비율은 교수 선거인단 대비 직원 13%, 조교 2%, 학생 4%로 결정됐다.

이날 설명회에선 선거 일정 외에 총장 선과와 관련된 규정과 시행세칙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규정과 세칙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단어들이 포함돼 있으며 처별 규정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선거법과 교육공무원법 외의 규정을 어길 때에는 자체 징계로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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