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집행유예기간 또 다시 범죄…죄질 불량”

제주지방법원

법원이 성매매를 알선하고 범인을 도망가도록 도운 5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한정석 판사는 성매매 알선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7)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와 김모(56)씨, 성매매알선 혐의로 기소된 문모(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귀포시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했다.

또한 강씨는 경찰 단속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이씨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해 등록했다. 강씨는 올해 3월 업소가 경찰에 또 단속되자 같이 있던 지인인 김씨에게 허위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해당 업소의 건물 소유자인 문씨는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씨에게 제공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한정석 판사는 “피고인 강씨는 반성하고 있지만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중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씨와 김씨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문씨는 같은 범죄로 지난 2016년 11월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과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형을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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