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필지·19㏊ 처분명령 통보…6개월 이내 미처분시 이행강제금

농지 취득 후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이른바 '무늬만 농지'에 대해 무더기 철퇴가 내려졌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1단계 결과 경작 및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72명(206필지·19㏊)에 대한 처분명령을 통보했다.

이는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1단계에 따른 것으로 앞서 제주시는 2012년 1월1일~2015년 5월 30일 기간 취득한 도외 거주자 1만3720명(2만836필지·3144㏊)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237명(1574필지·164㏊)에 대해 1년간 농지경작 및 처분의무를 통지했으며, 지난달 의견진술 및 청문을 진행했다.

청문 결과 소유권 이전 등이 확인된 291명(349필지·33㏊)에 대해서는 농지처분 명령 철회, 처분의무 기간 자경 등으로 확인된 720명(890필지·98㏊)에 대해서는 농지처분명령 유예(3년)를 통보했다.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농지 172명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처분명령을, 우편송달이 불능한 105명에 대해서는 청문일자를 재고지한다.

농지처분명령이 통지 된 농지소유자는 6개월 이내 반드시 해당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미이행시 개별공시지가의 20/100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 부과된다.

또한 농지처분의무 통지 및 처분유예, 처분명령 기간 내 해당 농지전용허가(신고, 협의 등)가 제한된다.

한편 제주시는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2단계, 3단계 결과 농지처분의무 부과된 1986명(2425필지·252㏊)에 대해서는 농지처분의무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농지의 처분 및 자경여부를 조사하고 청문 등을 실시해 농지처분을 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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