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 의원, “사전 모의하면 사망사실 확인 어려워”

양지공원에 접수된 일부 사망사실확인서가 ‘인우보증제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우보증제도’는 친인척 및 이웃 사람들이 사망자의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제도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화장을 위해서는 2명의 인우보증을 거친 읍면동장의 ‘사망확인사실서’가 있어야 한다.

17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박희수 의원(민주당)은 “올해 9월말 양지공원에 접수된 119명의 사망사실확인서를 보면 ‘사망사실확인서’가 아닌 ‘사망증명서’가 제출됐다”며 “인우보증인이 1명인 사망증명서도 10개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허술한 인우보증제도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박 의원은 “자택에서 사망한 이들의 26%는 가족이나 친인척에 의해 인우보증돼 화장이 시행됐다”며 “친인척이 서로 모의하면 범죄 등으로 사망했더라도 명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이를테면 장기노환으로 질병을 앓는 고령환자의 보험금을 노리거나, 선천성 기형아 양육부담으로 인한 범죄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노인복지시설에서 사망한 이들도 시설장과 직원의 보증이 있다면 화장할 수 있다”며 “시설의 학대나 실수 등의 사망도 확인할 수 없다”고 거듭 문제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인우보증 자격을 통‧리장 등 지역 유지로 제한해야 한다”며 “도정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도민일보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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