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법원에 “하효마을회 회장 직무 취소해 달라”신청
총회소집·회장 선임절차 의문…회계 비공계 주민 피해
하효마을회 회장, “알아서 해라. 난 이야기 하지 않겠다”

[제주도민일보 DB] 쇠소깍.

쇠소깍 사용과 이의 보조금 비리 의혹에 휩싸인 서귀포시 하효마을회가 격랑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양새다. 

한 주민이 법원에 하효마을회 전현직 이장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입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최근 하효마을회 주민 A씨는 법원에 “현직 마을회장 B씨와 마을운영위원 C씨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며 “아울러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사람을 마을회 회장 및 운영위원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에 따르면 마을회의 회장과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게 된다. 이 총회는 마을 전체 회원이 아닌 하효마을회의 6개 행정반에서 선출한 각 5명씩의 대의원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운영위원은 고문 2인, 각 반장, 각 반 1명, 전직회장(직전포함 3인), 노인회장, 어촌계장, 문고회장, 부녀회장, 하효동 청년회장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A씨는 총회의 소집 및 회장 선임 절차가 적법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마을회 임원들은 비공개적으로 총회 및 운영위원회 등을 열어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회의 공고 및 통지가 있었는지, 총회 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를 만족해는지 알 수 없다”며 “설령 이 사건 규약에 따른 적법한 총회의 소집 및 회장 선임 절차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총회를 구성해 각종 의사 결정을 해야 할 구성원이 제대로 구성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효마을회 규약에 따르면 대의원 30명과 운영위원 중 6명은 하효마을회 6개 행정반에서 선출하거나 추천토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규약에 대의원과 운영위원을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선출하고 추천하는지 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A씨는 “그렇다면 각 행정반의 마을회원 모두가 참여해 대의원 및 운영위원을 선출, 추천토록 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고 일반 상식이다”며 “그러나 마을회원 모두가 참여해 대의원 및 운영위원을 선출, 추천토록 했던 적이 없다. 따라서 마을회 회원들은 이 사건 마을회의 총회 구성원이 정확히 누구이며, 그 숫자는 몇명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회 회장 및 임원은 너무나도 당연히 존재해 왔고, 피신청인들 역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적이 없는데도 그 동안 이 사건 마을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해 왔다”며 “따라서 규약에 위반해 부적법한 절차에 의해 회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마을회 운영과 관련한 정보(총회 구성원, 재정 및 회계, 사업 진행 상황 등)를 마을회원들에게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하효마을회는 2000년대 초반 하요마을목장조합을 통합시키면서 부동산 매각대금 약 30억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매각대금이 어떻게 쓰이고 관리되고 있는지 회원들은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2월 마을회관 건립과정에서 건축비로 총 17억원의 사업비(보조금 8억원)가 투입됐는데 구체적인 건축비 내역에 관한 정보도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효마을회는 이와 함께 제주도의 보조금을 받아 사업비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확인할 내용이 많고,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JDC가 농기구 구입 자금 6700만원을 지원했지만 마을회 임원들은 자금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농기구를 구입해 취득함으로써 마을회원들이 공동으로 농기구를 사용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효마을회 회장 B씨는 <제주도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알아서 해라. 난 이야기 하지 않겠다”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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