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퍼블릭 전환 대안일수도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조치는 지지부진한 회원제 골프장들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뿐이다. 개별소비세를 전액 부과해 구조조정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2015년 일몰이 도래한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에 감면해주던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등 19개를 일몰 종료하기로 했다.

즉, 제주도 골프장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지만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 업계가 가격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강력 반발해왔기 때문이다. 이 영향으로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의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그동안 세금감면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들은 수급 불균형, 제주도 골프 매력 상실 등으로 경영적자 상태에 있다.

제주도 골프장수는 2002년 9곳에서 2014년 30곳으로 3.3배 증가했고,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객수는 2014년 139만명으로 2002년보다 2.2배 증가했다.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의 홀당 이용객수는 2014년 2540명으로 전국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치인 3416명의 74.4% 수준에 그쳤다.

경영실적도 좋지 않은데, 2002년 영업이익률이 26.4%로 정점을 찍었으나 2005년 이후에는 적자로 전환되었다.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역으로 구조조정을 지연시킨 점은 내륙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산업은 입회금 반환 사태, 경영실적 악화에다 공개 매각, 세금 체납, 부도 등으로 위기상태이다. 제주도내 30개 골프장 가운데 6개 골프장에 대한 입회금 반환 소송이 진행중이며, 회생절차를 진행하거나 공개매각으로 나온 골프장도 적지 않다.

또한 골프장 경영이 어려워지자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체납액이 2015년 9월 기준 151억원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많았다.

이처럼 세금감면 혜택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회원권 분양대금(입회금)으로 만들어지고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회원제 골프장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또한 제주도가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수를 확충할 목적으로 회원제 골프장 위주로 인허가를 내준 제주도청의 책임도 적지 않다.

관광지인 제주도는 특정한 회원들이 칠 수 있는 회원제가 아닌, 누구나 칠 수 있는 퍼블릭 골프장으로 대부분 건설, 운영되는 게 합리적이다.

한편 회원제 골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회원제가 늘고 있다.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 26곳중 7곳이 퍼블릭으로 전환했다. 2015년에는 스프링데일과 한라산CC가, 지난해는 아덴힐리조트, 더클래식, 세인트포CC 등이 퍼블릭으로 전환했다.

회원제 골프장이 입회금을 모두 반환하고 퍼블릭으로 전환하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재산세율이 3%에서 0.2~0.4%로 대폭 낮아지면서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한 입장료를 인하할 여지가 생기면서 가격경쟁력이 확보되고 집객에도 유리하다.

개별소비세가 전액 부과되는 내년에는 입장료가 더 올라가면서 가격경쟁력도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지금부터 인력을 소수정예화하고 불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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