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준 서귀포시통장연합회장.

2015년 1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장은 전국 45개 기상대 중 32개 기상대를 폐지하면서 제주에도 고산, 성산과 함께 서귀포기상대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기상대는 대한민국 최남단 기상감시 첨병의 역할을 해 오다 그 해 7월에는 제주기상청 기후서비스과 산하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8명의 전문 인력들은 제주지방청으로 편입되었고 현재는 과거 기상자료에 대한 증명발급과 개방을 통해 시설견학 및 기상과학 교육을 실시한다는 명분으로 ‘서귀포지역기상서비스센터’로 격하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그 명분마저도 무색하게 무인경비시스템 작동으로 정문은 굳게 닫혀있다.

기상관측표준화법에는 기상관측환경을 악화시키는 장애물은 기상청이 시‧도지사에게 제거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풍향, 풍속계는 주변 장애물 높이의 10배 이상 이격하고 일사, 일조계 주변에는 흰색이나 반사물체가 없도록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기에 담 하나사이에 위치한 정방동사무소의 증축도 무산된바 있다.

이제는 유명무실에 가까운 기상서비스센터를 폐쇄 또는 이전을 통해 반백년 넘게 재산권행사에 제한 받아온 원도심 활성화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과 시민들을 위한 품격 높고 광역화된 주민 복지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숙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민의 소리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흘린 얘기를 전해 들으면 기상관측 장소를 옮길 경우 56년 축척된 기존 자료 활용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전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다고 했다.

그 억지 고수의 반론으로는 1996년 서귀포기상관측소이설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운동으로 확산 조짐이 일자 기상관측소 신 모 소장과 기상청 박 모 예보국장이 대책위원회를 방문하여 도시계획 집행에 장애가 되었을 시 스스로 이전하겠노라 했다.

또한 향 후 모든 건축행위에 제약하지 않겠으며, 대토인 경우 강정동 일대가 현 위치와 관측점이 같다고 했다.

이러한 법과 말의 엇박자에 필자는 얼마 전 ‘국민이 행복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지향하는 청와대 사회혁신수석과 함께 래도한 제도개선팀에 관련자료 제공과 상담도 있었지만 국회의원과 시, 도 행정은 협치를 통해 매입 또는 토지 교환으로 서귀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또한, 기상청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민의 소리를 적극 경청해 주기를 촉구하며, 소모적 장기적 논란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서귀포시통장연합회장 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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