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양돈업자 등 구속 불법매립 건설 대표 등 불구속
수천톤 무단으로 수년동안 숨골로 환경오염 심각…수사 확대

A농장에서 가축분뇨가 저장조 동측 밖으로 불법배출된 현장(동측방면 촬영). /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축산분뇨를 무단으로 숨골 등으로 배출하고 건축폐기물 등을 불법 매립한 양돈업자와 건설업체 대표 등이 자치경찰에 덜미를 잡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5일 “지난 7월12일경부터 제주시 한림읍 옛 상명석산 절개지에서 가축분뇨가 대량 유출됨에 따라, 3개반 9명으로 특별수사반을 편성, 석산에서 해발 30~50m 고지대에 위치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그 결과, A농장 대표 김모씨(57)씨를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및 폐기물 불법매립 혐의로, B농장 대표 고모씨(42)씨를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다른 C농장대표 김모씨(47)씨를 가축분뇨 무단 살포 혐의, A농장 증측공사 담당 건설업체 대표 주모씨(48)씨를 각각 불구속 송치하고, 수사중인 3개 농장에 대해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농장 위성사진(고무호수관 연결 인근농지에 불법배출, 숨골로 유입). /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특별수사반은, 지금까지 현장 수사활동 50회, 지질 전문가와 농장장, 외국인 근로자, 건설업자 등 중요 참고인 40여명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활동을 전개해 소방서 살수차와 천공기 시추조사 등 모의검증을 통해 분뇨 배출지 인근이 숨골임을 확인했다.

또한, 포크레인 30여대를 동원해 옛 상명석산과 농장 저장조 주변을 굴착 조사해 석산 부근 용암동굴(길이 70m, 높이와 폭이 각 7m 가량)바닥에 돼지털까지 묻은 가축분뇨 뻘(슬러지)을 확인하기도 했다.

A농장 대표 김씨는,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평균 돼지 3000두를 사육하면서 저장조 상층부에 호스관을 연결하거나 코아 구멍을 뚫어 분뇨가 차면 넘치게 하는 등으로 불법 배출하고, 가축분뇨가 저장된 옛 저장조 그대로 매립하는 등으로 총 3500여톤을 공공수역(숨골)에 불법 배출했다.

또한, 건설업체 대표 주씨와 공모해 옛 돈사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철근 등 사업장폐기물 1000여톤을 농장 진입로와 옛 저장조 등에 불법 매립하고, 준공검사도 받지 아니한 채 신축한 돈사에 돼지를 입식·사육하기도 했다.

B농장 대표 고씨는,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평균 돼지 3000두를 사육하면서 저장조내에 모터펌프를 설치해 80여m 떨어진 인근 농지에 배출, 숨골로 들어가게 하거나 탱크가 설치된 포터차량을 이용해 과수원에 배출하는 수법 등으로 총 5000여톤을 숨골로 불법 배출했다.

C농장 2차 저장조 주변 숨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인근 농지 시추조사 현장. /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한편, C농장 대표 김씨는, 2015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연평균 돼지 2000두를 사육하면서 50여톤을 인근 농지에 불법 배출했다. 트렉터에 액비살포기를 달아 총 600여회에 걸쳐 4700여톤을 미확보 초지에 무단 살포했다.

이와 관련, 김씨와 고씨인 경우 행태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배출된 분뇨가 숨골로 유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획적인 방법으로 수년 동안 계속해 배출했다.

특히 각 불법 배출한 분뇨량이 수천톤(김씨인 경우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2개소 분량, 1.5리터 물병으로 230만병 상당에 해당)에 이르는 등 환경파괴가 심각하고, 이미 유입된 가축분뇨인 경우 원상회복에 수십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피해회복이 어렵고, 여러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채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 사안이 중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상명석산 절개지에서 최초 가축분뇨가 유출되는 현장. /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다만, C농장 대표 김씨는,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불법배출이 아닌 살포기준위반인 점을 감안하여 불구속 송치했고, 돼지사육 현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하도록 제주시에 통보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 수사인력을 보강해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을 설치, 수사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도·행정시 축산·환경부서와 합동으로 관리가 소홀하거나 악취냄새가 심한 농장 등을 중점 점검하는 등 축산 환경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A농장 구)폭기저장조 철거과정에 분을 그대로 매립, 호수관 매설 및 코아구멍 확인 현장. /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A농장 구)돈사 철거과정에서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 현장. /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B농장 불법배출 현장과 인접한 숨골에 살수차 동원 살수 현장. /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C농장 위탁처리계약하였으나 트렉터에 액비살포기 달아 자체처리 무단살포. /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구)상명석산 최초 가축분뇨 유출 현장 굴착조사결과 거대한 용암동굴 발견모습. /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A농장에서 가축분뇨가 저장조 동측 밖으로 불법배출된 현장(동측방면 촬영). /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