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회사 위장취업 후 약점 수천만원 뜯어낸 40대 구속
제주경찰 “건설현장 약점 잡아 금품 갈취 엄정히 대처 할 것”

[제주도민일보 DB] 제주시 연동, 노형동 근처의 한 대규모 공사현장.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최근 제주지역 각종 공사현장에 생활 불편 민원을 넣고 수억원대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민원을 미끼로 돈을 요구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40대를 구속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건설회사에 위장 취업한 뒤 약점을 잡아 관공서에 민원을 넣고, 이를 취소하는 댓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A씨(42)를 공갈 협박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쯤 도내 한 건설업체에 취업, 4일간 근무하다 자진 퇴사한 뒤 제주도청, 언론사에 이 업체 공사현장에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민원을 넣고, 민원제기를 취하하고 싶으면 5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해 50만원을 받는 등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4곳(도내1, 도외3)의 공사현장에서 237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은 도내 건설업체 대표인 B씨의 신고를 받아 수사중, A씨의 계좌에 C, D, E(도외) 업체 명의로 돈이 입금된 내역을 발견, 해당 업체들 상대로 조사한 결과 모두 같은 수법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수사결과 A씨는 오랫동안 토목공사 관련 일에 종사하면서 토목, 건축 등 건설회사 생리에 밝은 점을 악용, 건설회사의 약점이나 시공중에 발생한 사소한 잘못을 뻥튀기 시켜 발주처나 관리·감독청에 민원을 넣고 이를 빌미로 건설회사 등을 협박해 돈을 뜯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민생비리 사범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압수한 합의서와 통장 / 사진=제주지방경찰청.

한편 수년전부터 불기 시작한 제주 부동산 광풍으로 제주지역 전체가 공사장화 하고 있는 가운데 ‘돈’ 요구가 관행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선 민원을 제기하기 위한 팀까지 구성되는 사례도 나타나는 등 이른바 ‘민원은 곧 돈’이라는 등식까지 형성되고 있다.

제주시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사장 민원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담팀까지 등장한데다 민원 제기 후 보상을 요구하는 액수도 수억원대까지 오가고 있다.

이 같은 비용은 결국 공사비용으로 포함되면서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전문 민원팀까지 구성, 해당 숙박시설에 상주하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가 하면 현재까지 제기된 보상 요구 액수만도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건축허가를 빨리 내줘야, 보상 민원을 제기할 것 아니냐”고 제주시로 문의해 오는 경우도 있을 정도다.

과거 공사장 민원이 소규모, 적은 액수였다면, 최근에는 다수화, 지능화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올 들어 제주시 건축과로 제기된 다수인 민원은 6건으로, 매월 1건 이상의 다수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공사장마다 관련 민원이 끝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제주시 건축관련 관계자는 “빨리 건축허가를 해줘야 민원을 제기해 보상을 받을 거 아니냐는 문의전화마저 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거 소규모이면서 보상액이 수백만원선 이었다면, 최근엔 다수의 민원에 액수도 억 단위로 뛰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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