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도로 간이테이블 등 교통불편 및 안전위험 상존
잦은 단속에도 그때뿐…행정 "생계형 고발조치 부담"

[제주도민일보=송민경 기자] 제주시청 대학로 인근 폐업점 앞에 노점상인이 테이블을 펼쳐 놓고 드라이 플라워를 판매하고 있다.

제주시청 대학로 곳곳에 불법 노점상이 활개를 치고 있지만 정작 단속은 이뤄지지 못하며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교통불편과 안전사고 등 우려도 낳고 있다.

최근 기자가 찾은 제주시청 인근 대학로 밤거리.

간이 테이블과 의자 몇 개를 설치해 영업을 하고 있는 다양한 노점상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드라이 플라워, 타로 점, 헤나 등 업종도 다양하다.

또한 게임당 돈을 받는 '다트로 풍선 터트리기', '망치로 못박기' 등 노점상은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길거리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몇몇 게임들은 소위 '도전의식'을 불태우며 참가자와 구경꾼들이 북적이며, 인근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와 행인들의 교통을 방해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엄연히 불법 노점상임에도 자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차를 빼라'는 등 요구까지 하고 있어 대학로를 찾는 시민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송모씨(26.여)는 "가게 앞이 사유지도 아닌데다, 폐업한 가게라 앞에 주차했는데 '노점상을 해야 하니 차를 빼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불법 노점상이 자리를 주장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제주도민일보=송민경 기자]제주시청 대학로 거리에 노점상인이 테이블을 펼쳐 놓고 손님에게 헤나를 그려주고 있다.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불법 노점상에다 사람까지 북적이며 운전자들도 가슴을 쓸어내리기는 매한가지.

박모씨(32)는 "거리 양쪽에 헤나 노점상과 타로 노점상이 설치 돼 있고 손님이 차가 다니는 거리에 앉아 있으니 혹시 발이라도 밟으면 어쩌나 하는 심정으로 차를 몰고 지나 왔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상황에도 행정은 정작 단속 한계만을 토로하고 있다.

매일 오후 10시 단속이 이뤄지기는 하지만, 계도 당시에만 잠깐 철거했다가 단속원이 자리를 뜨면 다시 장사를 한다는 것.

더욱이 생계형 노점상이 대부분이어서 일일이 고발조치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실제 올들어 단속은 계속되고 있지만 고발 건수는 단 1건에 그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매일 단속하지만 계도할 때 뿐"이라며 "생계형 노점상을 일일이 고발조치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2번 이상의 계도를 하고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도로점용허가 없이 장사하다 적발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계속해 계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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