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아동학대 치사혐의 지적장애인 6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1살된 딸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지적장애인 아빠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25)에게 징역 6년,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 홍씨는 아내 홍모씨(지적장애 3급)와 동거하면서 2016년 1월 딸을 낳았다. 이후 아내 홍씨는 복지시설에서 딸을 키우다 올해 1월 남편 홍씨 집으로 들어와 딸을 키웠다.   

그러던 중 3월 29일 오후 10시쯤 불화를 겪고 있는 남편 아버지 홍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고함을 치자 딸이 잠에서 깨어나 울음을 터뜨렸다. 이에 남편 홍씨는 딸을 마구잡이로 때려  결국 병원에서 숨지게 했다.

남편 홍씨는 재판과정에서 "경도의 지적장애로 인한 지능저하, 충동조절능력 저하, 사회적응능력 저하, 현실판단력 저하 등의 정신증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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