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기혼 여성 근로자 53.0%, 30대는 68.3% 비중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보고서 “가장 도움은 정시 퇴근”

제주도내 기혼 여성 근로자들은 자녀 돌봄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제주여성들 상당수가 자녀 양육으로 이직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혼 남녀 근로자들은 자녀 양육을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가족친화제도는 다름아닌 ‘정시 퇴근’과 ‘육아 휴직’으로 꼽았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이은희․연구책임자 손태주)은 ‘제주지역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가족친화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2008년부터 ‘가족친화인증제’를 추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공공기관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인증을 부여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제주지역의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은 2008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개사를 시작으로 2014년 11개사로 정체되다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지난해 5월 설치, 운영되면서 9개 사가 추가돼 지난해말 기준 총 20개사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기업의 가족친화경영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사업과 인센티브 요구 등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수행했다.

제주지역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주기업 특성을 반영, 5인 이상 기업을 포함한 300개의 기업과 근로자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실태와 기업특성에 따른 가족친화제도 도입과 활용도, 기업규모( 및 업종)에 따라 기업의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인식, 정부의 가족친화정책에 대한 호응 및 정책요구 등으로 이뤄졌다.

[근로자 일․가정 양립 실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병행의 어려움에 대해 기혼 근로자들 중 여성은 직장 일로 가사 및 자녀양육 소홀(32.1%)로, 남성은 직장 일로 가족을 위한 시간 부족(47.7%)으로 응답해 가사와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여성의 일로 여기는 경향을 보였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직을 고려했었냐는 질문에 기혼 여성 근로자의 53.0%가, 30대 여성 근로자의 68.3%가 고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과 출산, 육아 등 어려움으로 30대 기혼 여성 근로자들 중 과반수 이상이 일하는 동안 이직에 대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직을 고려했었던 이유로는 기혼 여성 근로자의 71.6%가 자녀돌봄과 직장생활 병행 어려움을 들었다.

인터뷰에선 고위직 혹은 전문직일 경우 승진이나 휴가로 인해 승진기회 박탈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휴직제도 활용이 더 어려운 현실로 가사․육아 책임이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도움이 된 제도는 ‘정시퇴근’(29.7%)으로 꼽았다. 기혼 남녀 근로자는 ‘정시퇴근’(여성 29.0%, 남성 28.8%), 30대는 육아휴직(여성 42.0%, 남성 35.0%)으로, 40대는 정시퇴근(여성 32.0%, 남성 31.6%)으로 응답했다.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실태]

자녀양육 및 양육지원제도는 ‘출산전후 휴가’(73%)가 다른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도입율을 보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10인 이상(출산전후 휴가 86.4%, 육아휴직 81.0%)이 10인 미만(출산전후 휴가 61.2%, 육아휴직 53.9%)보다 약 25%p이상 더 높게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업종별로는 업종별 도․소매업과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도입이 평균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주기업들의 업종별 여성인력이 서비스업 등에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제도 사각지대일 가능성이 예측됐다.

유연근무제도 중 가장 높게 도입된 제도는 탄력적근로시간제(35.1%)이고, 10인 미만 기업(38.2%)이 10인 이상 기업(32.0%)보다 6.2%p 더 높았다. 하지만, 대체로 기업에 유연근무제 도입은 낮았다.

업종별 교육서비스업에선 탄력적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제를 각각 51.1% 도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제조업,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업에선 평균보다 낮은 도입율을 보였다.

인터뷰 결과, 집단 작업을 하는 제조업이나 간호, 정보, 건축, 호텔 등 전문 서비스직 등 업종별 특수성으로 유연근무제 도입이 어렵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친화직장문화 관련 제도 도입은 ‘정시퇴근’(62.2%)이 가장 높고, 이어 가족돌봄휴직(24.1%), 가족프로그램 운영(18.7%) 순이었다.

업종별 정시퇴근 도입 대비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업(50.0%)이 가장 낮고,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에서도 평균보다 낮은 도입율을 보였다.

기업규모별 10인 미만 기업(64.5%)이 10인 이상 기업(59.9%)보다 4.6%p 더 높게 정시퇴근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시간 근무 가능성이 예측됐다.

[기업의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가족친화인증제에 대한 인지율은 10인 이상 기업 19.9%, 10인 미만 기업은 10.0%에 불과했다.

가족친화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67.9%(5점 만점, 3.90점)로 높았다.

10인 이상 기업이 75.5%로 10인 미만 기업(60.5%)보다 15.0%p 더 높게 응답했다.

가족친화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근로자의 직장만족도 증가’(58.2%)를 꼽아 그 다음 순인 ‘근로자의 이직율 감소’(21.5%) 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가족친화제도 시행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대체인력 부족 등 업무수행에 차질’(35.4%),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해서’(25.9%) 순으로 꼽았다.

인터뷰 결과, 제조업과 도소매업, 건설업 등 직무 특성상 불필요하다는 의견과 전문직 인력 공백, 승진기회 등 박탈에 대한 두려움, 제주지역 귤 수확기 등 계절 특성 등 복합적 장애요인들로 불필요하고 어렵게 여긴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대목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가족친화정책에 대한 호응 및 인센티브 요구]

가장 희망하는 추가 인센티브(중복응답)에 대해선 ‘지방세 감면’(68.0%)을 우선으로 들었고, ‘여성고용 우수기업 특별자금 지원’(52.0%),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선정’(49.0%), ‘가족친화기업 근로자 인센티브’(46.3%), ‘여성고용환경 개선자금’(37.6%) 순으로 수렴됐다.

[제주기업의 가족친화제도 활성화 방안]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3개의 추진전략과 11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추진전략은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확산 △가족친화제도 규정 마련 등 제도정비 지원 △가족친화인증 인센티브 발굴 등이다.

정책과제는 △가족친화문화조성 및 부성권 강화 캠페인 전개 △기업 맞춤형 가족친화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가족친화기업 홍보 지원 △가족친화기업 경영자 포럼 및 우수사례발표회 △제주지역 가족친화마을조성사업 △기업맞춤형 체계적인 제도 정비 컨설팅 지원 △가족친화인증 관련 정보제공 등 기업지원 강화 △인센티브 발굴 사업 △어린이 친화인증 업소 발굴 △기업 특성별 가족친화기업 포상제도 운영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적극 반영을 위한 행정부서간 협력체계 마련 등이다.

이은희 원장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를 정책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며 “제주도와 제주 가족친화지원센터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주기업에 적합한 가족친화제도 활성화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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