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1년 미만·연봉 2천 이하에 세금은 200만원
각종 차별책 ‘서러움’…윤춘광 의원 개선 조례안 발의

윤춘광 제주도의원.

제주도내 학교 용역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이 형편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제주도의회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에 따르면 학교 용역 근로자(미화원 등)는 학교 소속도 아니고, 용역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실망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 기간도 10개월, 11개월이 되는 경우도 많아 한 달이나 두 달 동안은 실직이 되어서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에서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또 직장으로 옮겨야 한다.

이에 더해 용역근로자는 ‘용역’으로 분류되면서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부가가치세(소득의 10%)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에서 연봉 20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세가 거의 없는데, 학교 용역근로자는 연봉이 이보다 못하면서도 세금은 연간 200만원 정도를 납부하는 어추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이윤과 일반관리비, 사업소세를 포함하면 소득의 17%인 매월 30만원 가량을 납부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윤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용역근로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21일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청소 용역근로자의 경우 당초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2007년부터 ‘학교환경위생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육부정책으로 추진돼 왔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지침상 학교장과 용역회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돼 있었지만, 2008년도부터 교육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학교와 용역근로자간에 직접 계약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의 계산에 따라 직접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부가세를 포함해 공제 중인 17%(매월 약 3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용역근로자에게 귀속이 가능하다. 이 경우 현재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수준에서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되는 수준으로 처우가 개선된다.

제도적인 개선 노력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기관에서 직접 계약을 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도 청소노동자 등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통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을 합의하기도 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윤 의원은 “기본적으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차별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학교 용역근로자의 운영체제 개선과 내실을 기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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