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부지내 공연업체 토지인도 소송 승소
지법 가집행도 인용…조기결론·사업진척 여부 '주목'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가 설립을 추진 중인 제주 마이스(MICE) 다목적 복합시설 부지(빨간색 원안) 관련 소송에서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가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소송에서 지난 17일 승소했다. 사진=다음지도 화면 갈무리.

제주 마이스(MICE)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진행 중인 소송전에서 제주도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교착상태에 빠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 포함돼 있는 부지에 공연시설을 갖춘 업체가 그동안 투입됐던 시설비 등을 들어 계속해 반발할 소지도 없지않아 이 부분은 지켜볼 대목이다.

21일 제주도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7일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가 복합시설 예정부지 내에 위치한 공연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와 건물철거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부지 매입을 진행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기에 ICC 등은 일단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제주 마이스(MICE) 다목적 복합시설은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부지 내에 2만820㎡(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하는 국제회의·전시·연회·공연 공간이다.

이 시설이 들어서면 수용규모 1만명 이상의 국제행사, 특히 ICC가 부족한 전시공간을 확보하게 되면서 다양한 국제행사를 개최, 적자구조 개선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도와 ICC제주측은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를 어렵게 설득한 뒤 지난해 8월 한국관광공사와 부지 매입협상을 진행, 지난 3월에는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심사까지 통과하면서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공연업체가 투자금 등을 이유로 사업을 지속할 뜻을 밝히며 해당 전체 부지 8000평중 공연시설이 있는 1000평을 자신들에게 매각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ICC 관계자는 “본안 소송은 계속될 것 같지만 법원에서 가집행까지 인정한 것을 보면 2심을 가더라도 승소할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결정으로 오는 10월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업체가 전대한 점유자와의 소송도 유리하게 나올 것으로 ICC제주는 보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도 이번 결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점유자와의 소송 결과에 따라 토지인도와 건물철거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ICC제주는 일단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한국관광공사와 토지매입을 마무리하고 설계용역 공모와 실시 등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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