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안동우 의원 "시장 취임 뒤에도 공익위원 선임...해촉 등 시정해야"

고창후 서귀포시장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하민철)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 가운데 안동우 의원(민주노동당)은 “사용자 입장에 서야 할 고창후 서귀포시장이 현재까지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위촉돼있다”며 “노동위는 6월18일 고 시장을 공익위원으로 재위촉했는데, 당시는 이미 행정시장 공모절차가 끝난 상황”이라고 문제삼았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모두 35명으로 11월12일 현재 고창후 시장은 여전히 공익위원으로 위촉돼 있다.

안 의원은 “고 시장이 행정시장으로 취임하면 행정처리를 통해 빨리 시정해야 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고 시장이 소속돼 있어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선정과정이 엉터리임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공익위원은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과 달리 심판업무 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노동분쟁에 있어서 객관‧중립성을 지켜야 할 고 시장의 본연 역할을 고려한다면 노동위의 처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개인에 대한 평가를 떠나 현재는 사용자 입장인 서귀포시장이 공익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익위원 위촉권자인 지방노동위가 해촉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제주도민일보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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