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들어 공유재산 매각 심의조차 않는 ‘복지부동’
또다른 민원 자초 “제대로운 관리 아예 손 놓았나” 지적

제주도민일보 자료사진.

“도로변 등에 붙은 짜투리 땅도 민간에게는 절대 매각할 수 없다”

제주도내 공유재산 관리를 강화한다는 명분아래 민간인들에게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과 관련, 제주도가 민간인들이 매각을 신청해도 아예 묵살하고 있어 행정이 너무 경직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또다른 민원을 부르고 있다.

공유재산 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도로 등을 개설하다 남은 불과 몇평도 안되는 짜투리 땅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매각을 신청해도 아예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복지부동’식 행정행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도민들중 필요로 하는 경우 자신이 소유한 부지와 인접한 공유재산에 대해 매각해달라는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

공유재산 매각이 신청되면 행정시에선 자체적으로 심사를 거쳐 불가능한 건에 대해선 민원인들에게 ‘불가’ 통보를 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제주도로 보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행정시에서 매각 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민원인 자신의 부지에 인접한 짜투리 땅인 공유재산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도는 이같은 민원인들 신청과 행정시의 매각 심의 제출에도 올들어선 아예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매각에 따른 타당성이나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예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다.

올들어 양 행정시는 자체 심사를 거쳐 공유재산심의회 제출 안건으로 7건을 제주도로 보냈다.

면적 크기 순으로 보면 한경면 저지리 임야 393㎡, 중문동 지목이 묘지인 91㎡, 중문동 대지 53㎡, 대정읍 영락이 임야 44㎡, 대정읍 하모리 대지 39㎡, 애월읍 어음리 전 18㎡, 성산읍 고성리 대지 12㎡이다. 면적을 보더라도 짜투리 땅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민원인 자신의 부지와 접한 불과 12㎡, 4평도 안되는 땅인 공유재산도 매각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도민 일각에선 “도의회나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매각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심의조차 않는 것은 복지부동의 전형일 수 밖에 없다”며 “짜투리 땅 등은 필요한 주민들에게 매각, 토지의 이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순리가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또다른 도민들은 “공유재산을 매각했다고 해서, 그 대금이 일반회계로 들어가 쓰이는 것도 아니고, 특별회계로 관리돼 또다른 비축토지를 매입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유재산 관리와 토지이용 효율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매각할 건 매각하고, 매입할 것은 매입하는 게 제대로운 공유재산 관리일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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