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기간 비상장 주식 14억원 누락 신고 혐의 기소

[제주도민일보 DB] 강지용 자유한국당 제주지역 특보.

대법원이 강지용 자유한국당 제주지역 특보에게 벌금 300만원형을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2016년 총선 기간 14억원 수준의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재산누락)로 기소된 강지용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제주지역특보에게 300만원 벌금형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검찰은 지난해 10월 강지용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