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은 17일 탐라교육원에서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청탁급지법'을 포함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주요내용과 공인신고자 보호 제도 등 사례 중심의 청렴 교육이 이뤄졌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로 공직에 입문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을 이해하고 현장에 발령받았을 때 적용에 혼란이 없도록 교육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지난 16일 방과후 학교 외부강사, 코디네이터와 돌봄전담사 등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주요내용을 비롯한 청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 임용예정자들에게 제주교육의 대표 브랜드인 '청렴'이 문화로써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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