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배임 혐의 신협간부·부동산 개발업자 기소

[제주도민일보 DB] 제주지방검찰청.

위조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감정가보다 최대 4배로 부풀려 불법 대출을 저지른 신협 간부와 부동산 개발업자가 검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양요안, 주임검사 이현정)는 지난 6년 동안 85차례에 걸쳐 약 38억원의 불법대출을 저지른 신협 전 상무 A씨(45)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배임),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신용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구속해 지난달 28일 기소했으며 부동산 개발업자 B씨(45)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배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신협 부장 C씨(38)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수사결과 이들은 신용불량자 등을 대출명의자로 내세우거나 위조된 감정평가서를 대출신청서류에 첨부한 뒤 시세보다 2~4배 많은 금액을 담보대출하고 5000만원까지 불법신용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담보제공에 사용하기 위해 가치가 없는 맹지 등을 사들였고, 53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명의로 신탁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대출이자 연체, 관련 세금을 미납함으로써 명의대여자들 중 상당수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검찰 수사결과 부동산 개발업자 B씨는 1500만 원인 토지를 타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친구인 신협 상무 A씨에게 매매대금보다 많은 담보대출을 요청했다. 이어 A씨는 해당 토지 감정가액을 1억 1184만 원으로 부풀린 감정평가서를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해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감정가액의 63%인 7000만 원의 담보대출 받게 하는 등 시세의 2배에서 많게는 4배 이상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는 물론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도 신용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소액대출만 가능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용대출을 해 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41회에 걸쳐 부당신용대출을 해준 것으로도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신협의 경우 이번 범행으로 인해 연체대출비율이 22.96%에 이르게 됐고 이는 전국 신협 평균 2%, 제주도내 신협 평균 0.2%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피해자 신협 및 조합원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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