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 고용보험법위반 혐의 30·40대 5명 기소의견

[제주도민일보 DB] 제주서부경찰서.

실직 상태라고 거짓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타낸 30~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계속해서 실직 상태라고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제주시지역 거주 A모씨(41) 등 총 5명을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1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30~40대(남 2명, 여 3명)들로, 2014년도~2016년도 어간 짧게는 1개월 67만원 상당, 길게는 8개월간 800여 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주로 회사에 재취업 하였거나 자영업 개시, 외국 체류중이었음에도, 실직상태라며 제주도고용센타에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부정하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철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제주도고용센타와 협조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는 물론, 유사한 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 해 나갈 예정”이라며 “ 각종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법규위반시 부정 수급액의 2배의 추징금과 해당실업기간에 지급된 전액에 대하여 반환금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급여 신청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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