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살해혐의 기소 깨고 상해치사 판단
법원, “살해 동기 없었다” 판시 징역 5년 선고

[제주도민일보 DB] 제주지방법원.

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한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다 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6년 2월 24일쯤 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제주에 있는 요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동생인 김모씨(37)에게 ‘어머닞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다’는 비난을 들었다. 이후 형 김씨는 동생 김씨가 올해 2월 1일쯤 요양원에서 어머니를 퇴원시켜 서울로 모시고 간다는 말을 듣고 격분한 상태에서 3일 서로 다투다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 했다.

검찰은 형 김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몸싸움을 벌이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마음먹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할 납득할 만한 동기를 확인할 수 없다”고 상해치사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