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매립·소각장 출입통제 강화…내달부터 처벌도

제주시는 무허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제주시 지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업체가 없어 다량 발생하는 일부 생활폐기물(공사장 포함)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소규모 무자격 업자들에 의해 매립·소각장으로 운반돼왔다.

그러나 다음달 12일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경우 배출자 스스로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만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매립·소각장 반입 금지 및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2대 이상, 연락장소(사무실) 등 시설·장비 기준을 구비한 사업계획서를 제주시 환경지도과로 신청하면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승인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허가제로 변경되면 일반차량에 의한 매립소각장 반입건수와 혼합 반입량이 줄어들고, 폐기물 이력이 투명하게 관리돼 정확한 통계 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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