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추행 40대에 벌금 600만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명령

[제주도민일보 DB] 제주지방법원

고모씨(37.여)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7시 30분쯤 아는 사람의 소개로 자동차 매매상사 사무실을 찾았다.

당시 이 자리에는 면접관으로 조모씨(43)가 앉아 있었다. 고씨와 조씨는 지인의 소개로 이날 처음 만났다.

고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쯤 조씨 및 조씨의 지인과 함께 제주시내 한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조씨는 이날 노래를 부르고 있던 고씨 옆으로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고 팔로 허리를 감싸 안았다. 조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고씨 옆에 앉아 뺨에 입을 맞추며 강제로 추행했다.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조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황미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용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구직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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