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252만원 무전취식 상습사기 혐의 구속

제주서부경찰서.

제주시내 유흥주점을 돌며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고 술을 마신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상습 사기(무전취식)혐의로 M씨(50)를 8일 구속 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 7월 17일 오후 7시 30분 제주시 한 주점에서 양주 4병 등 125만원 어치를 주문해 마신 뒤 돈을 내지 않는 등 3차례에 걸쳐 제주시 신제주 일대에서 252만원 상당을 무전취식 한 혐의다. 

김항년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는 고질적, 상습적 사기범을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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