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성매매 알선.출입국관리위반 혐의 50대 징역

제주지방법원.

법원이 태국 여성을 제주로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든 항공료 등 비용 회수를 담보할 목적으로 여권을 빼앗고, 중국 여성을 고용해 술집에서 접대원으로 근무하게 하는가 하면, 성매매를 알선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모(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위씨는 지난 2015년 12월 태국여성 A씨를 국내로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든 항공료 등 비용 회수를 담보할 목적으로 여권을 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위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9월까지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 여성 인모씨를 고용해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위씨는 지난 2016년 9월 26일 노래텔 유흥주점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성매매대금 10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위씨는 2016년 3월부터 9월까지 성매매를 알선했다.  

황미정 판사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6개월에 달한다. 영업의 규모또한 작지 않으며 비슷한 전력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았다”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8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했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6년 5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단속을 당해 범행 사실이 적발되고 나서도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외국인 고용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행위와 성매매 알선행위를 계속했다”며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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