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송치

제주동부경찰서.

지난 3월 제주시체육회에 이어 서귀포시 체육회도 보조금 비리 복마전이 드러났다. 보조금을 받아 횡령한 사건이 제주도내 체육회에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서귀포시 생활체육회 육성자금 집행을 담당하는 A씨등 피의자 4명을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생활체육 지원 및 육성자금 집행을 담당하는 서귀포시생활체육회 전 사무과장 김모씨(43) 등 4명을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행사, 지방재정법위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9월 지자체로부터 받은 유소년클럽 육성 물품지원비 2538만원을 보관하던 중 관내 스포츠용품 판매점 대표 2명과 짜고 이씨(27)가 운영하는 야구용품점에서 1768만원 상당을 구입 했음에도 협회 법인카드로 한씨(56)의 영업점에서 구매한 것처럼 실적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68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한 김씨는 이 같이 납품 받은야구 및 검도용품 각 2종 770만원 상당을 유소년 클럽에 지원하지 않고 클럽감독 명의 사문서인 물품지원 확인서를 위조한 뒤 이를 다른 곳에 제공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김씨와 짜고 야구용품 등 1768만원 상당을 협회에 납품한 뒤 이 가운데 410만원 상당의 용품을 되돌려 받아 횡령한 혐의다. 이 협회 대표인 허씨는 주의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김씨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토록 한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다. 

이 같은 수법으로 김씨는 838만원, 이씨는 410만원, 한씨는 68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박미옥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체육관련 단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사업비를 횡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체육회 및 각 가맹단체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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