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발전계획안 지원의무화 약속
도민 합의없이 추진…갈등 후폭풍 우려

제주도정이 결국 도민 합의없이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겠다고 나섰다.
우근민 도지사가 15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도민갈등에 따른 엄청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근민 지사는 이날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제주도정은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정부정책을 받아들이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 지사는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협의 및 지원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제주해군기지 갈등해소 추진단’을 가칭 ‘제주해군기지 건설 및 지역발전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며 “이런 취지와 배경, 정책방향 등의 자세한 내용은 강정마을 주민들을 직접 만나 설명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이번 결정이 정부와 사전에 합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우 지사는 “강정마을 주민의 입장을 고려한 도정의 요구사항을 중앙정부에 수차례 전달했다”며 “며칠 전 중앙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았다”고 소개했다.

우 지사는 “해군은 공식적 차원에서 사업추진과 관련해 적절한 수준의 유감을 표명했다”며 “제주도와 의회·강정마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발전계획(안)을 정부에 제안하면, 행정안전부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 지사는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조항’에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겠다는 약속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강정마을회의 조건부 수용 백지화에 대해 우 지사는 “지난 8월 강정마을회에서 조건부 수용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된 현실을 고려한 결정임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지사는 “강정마을회에서 조건부 수용 프로그램을 백지화하겠다는 심정은 모르는바 아니”라면서 “화순, 위미리의 자체 향약규정에 의한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제주도정이 강제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우 지사는 “민선5기 제주도정은 해군기지 갈등의 원인이 사업추진 과정상의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했다고 도의회와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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