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G호텔도 투자자-운영사 소송전 진행
행정시 “민원으로 다른 업무 못할 정도” 호소

[제주도민일보DB] 제주도내에 최근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분양형호텔 이미지.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관계 없음.

제주도에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분양형 호텔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서귀포시 서귀동에 위치한 G호텔의 경우 명도이전을 두고 기존 운영사와 투자자들끼리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총 342객실 가운데 170객실을 분양받은 투자자 142명이 ‘약속한 수익금을 주지 않는다’며 반발해 호텔 쪽에 객실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 투자자들은 아예 새로운 업체를 차려 운영권을 위임하면서 공방이 확대되고 있다.

이들은 서귀포시에 기존 허가권을 말소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관련 규정상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행정심판도 청구해 놓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기존 영업주 명의가 말소 안 된 상태에서는 행정이 개입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또, “당사자들끼리 민사를 통해 명도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비단 G호텔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주시 함덕리의 T호텔 또한 수익금 배분 문제로 운영사와 투자자간 분쟁이 생겨 소송 전으로 이어졌다. 최근 성수기에 들어 이용객이 늘면서 상황이 호전되긴 했지만 한 번 깊어진 감정의 골은 쉽게 메워지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이다. 관련 민원이 급증하면서 보건복지부 주재로 전국 관계기관 대책회의까지 열리는 등 골치를 썩이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민원이 이어지면서 다른 업무를 못할 정도”라며 “부산에서는 담당직원이 장기휴직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귀띔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 문의해도 답변이 쉽게 나오지 않을 정도”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제주도내 분양형호텔은 35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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