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펜션업자 “1000만원 피해” ‘하소연’
직접 감시로 100여명 가려내 “그만두라” 종용
“단속기관도 적극예방법 알고 있을텐데 왜…?”

[제주도민일보DB] 한 공유숙박억 사이트에 올라온 서귀포 혁신도시 아파트 임대 안내.

“나 같은 개인도 100여명에 150채 정도 불법 숙박업 규모를 잡아내는데 관계당국은 뭐하는지 모르겠다.”

서귀포시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요즘 매일 같이 공유숙박 사이트를 감시(!)하고 있다.

일일이 호스트들을 점검한 뒤 불법 숙박업자인지를 판단해 담당기관에 신고를 한다.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철회하도록 설득도 한다.

이런 식으로 A씨가 중문과 서귀포시 지역에서 나름 적발(?)해낸 것이 100여명에 150채 정도다.

A씨는 “불법성에 대해 안내하면 대부분 ‘법 적용이 애매한 것을 알고 있다. (적발에) 걸리면 (그때) 해명하겠다’고 답변한다”며 개탄해했다.

A씨가 이처럼 스스로 단속에 나선 것은 공유숙박업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자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족용 객실은 아예 나가질 않는다. 금전적 피해로는 1000만원쯤 될 것”이라며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역설했다.

제주시 한동리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B씨 또한 “요즘 펜션업자들마다 손님이 줄었다며 걱정”이라고 증언했다.

A씨는 이와 관련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단속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속기관에서도 적극적인 예방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단언했다. 아이디를 만들어 직접 예약을 한다든가, 쪽지를 이용해 계도하는 등 방법을 예로 들었다.

A씨는 최대 규모의 공유숙박업 사이트가 “검색할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페이지에 불법 숙박업자가 우선 배치되고 있다”며 불법 숙박업을 조장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했다.

한편, 현재 도내 불법 숙박업 단속은 보통 행정시 전담부서가 자치경찰단과 동행해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직원 6명이 10일이면 단속을 끝낼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과는 달리 행정시에서는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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