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주) “취수량 200톤 반하지 않는 공수화개념“ 표명
"대법원도 인정…초법적 잣대 들이대는 건 형평성 등 위배”

제주 퓨어워터.

한진그룹 한국공항(주)이 제주퓨어워터 증산과 관련해 법리검토와 사실관계를 소명하면서 “한국공항의 하루 취수량은 200톤이고, 공수화 개념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한국공항(주)은 25일 보도자료를 긴급 배포하고, 제주퓨어워터 증산에 따른 법리검토와 관련, 우선 “한국공항의 기득권은 하루 취수량 200톤”이라며 “일부 시민단체에서 하루 100톤 취수량이 한국공항의 기득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기업의 먹는샘물 사업을 이례적으로 제한한 1995년 제주도특별법 개정 전부터 한국공항에게 취수∙이용 권한이 인정된 허가량은 하루 200톤(월간 6,075톤)이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공항(주)은 “그 이후에 제정∙개정된 법령을 이유로 위와 같은 한국공항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 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배된다”며 “특히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공항(주)은 “한국공항은 제주도특별법 개정 당시 항구적인 취수허가량 제한을 예측할 수는 없었다”며 “기존 허가량에 대한 한국공항의 신뢰를 제한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 사유도 전혀 없다”고 피력했다.

결국 한국공항(주)은 “하루 200톤을 취수∙이용할 수 있는 한국공항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소급입법이나 이러한 취지의 법해석이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때문에 한국공항(주)은 “1996년 이전까지 십여년 이상 유지된 하루 200톤 이상의 취수량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신뢰해 이를 전제로 막대한 시설투자와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여 왔다”며 “하지만 제주도가 1996년경부터 취수량을 100톤으로 축소한 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최소한의 증량조차 불허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어 도의 취수량 제한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돼 위법.∙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공항(주)은 “1984년부터 10년 이상 제주도 지하수 보전에 하등의 장애를 주지 않고 취수∙이용할 권한으로 인정된 하루 200톤으로의 환원을 원하고 있다”며 “더 이상 추가적인 증량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제주 퓨어워터.

한국공항(주)은 “대법원도 제주퓨어워터 사업이 지하수 공적관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1995년 공기업만 먹는샘물 사업을 하도록 한 이후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판매가 공적 관리에 위배된다고 반대 단체는 주장하고 있으나 1996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법원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판매가 지하수 관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전제했다.

그럼에도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사업을 공수화 위배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한국공항(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중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사업에 대해서만 초법적인 잣대를 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형평성에 맞는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공항(주)은 제주 퓨어워터 증산에 따른 사실관계 소명과 관련해선,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이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에도 반대 단체의 왜곡된 여론 조성이 지속되고 있어 대단히 안타깝다”며 “도민사회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반대 단체의 행태를 보면서 지지단체나 지역주민을 앞세우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공항(주)은 “1993년 하루 취수량 200톤을 허가 받았다”며 “제주도는 1995년 특별법에 지하수 공개념을 명문화 한 이후에도 한국공항에 대해 계속 사업 허가를 해줬다"며 "제주도정에서도 한국공항의 기득권을 200톤으로 인정,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증량 신청을 받아준 것”이라고 전제했다.

"먹는샘물 사업은 제주도 지하수 보전에 영향이 없고 공익에 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한국공항(주)은 “1996년에 취수허가량이 하루 100톤으로 변경됐는데, 반대단체에선 이것이 한국공항의 기득권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1993년에 허가 받았던 하루 200톤이 법적인 기득권”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공항(주)은 “기득권 범위에서 증량을 하더라도 제주도 지하수 보전은 물론, 제주도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는 건 반대단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한번 증량을 해주면 앞으로도 계속 증량을 요구할 것이고, 다른 사기업들이 진출해 지하수를 고갈시켜 공수화 원칙이 깨질 것’이라며 특별법상 불가능하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과장해 반복적으로 주장하면서 도민의 우려를 증폭하고 여론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톤을 높였다.

한국공항(주)은 “지하수 보전을 위한 제주도특별법의 공수화 정신을 존중한다”며 “법에서 보장한 하루 200톤으로 환원되면 더 이상 증량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 한국공항(주)은 “생수사업과 무관하게 대한항공은 국내선 운임 동결을 통해 65만 도민들께 연간 수십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항공화물을 통한 제주농수산물 수송 확대, 제주발 해외직항노선 유지 등 제주도민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 왔다”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공항(주)은 “건전한 기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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