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직권남용’ 지적…검찰, “지검장 재검토 지시 회수”

[제주도민일보 DB] 제주지방검찰청.

법원에 접수한 압수수색 영장이 사건 담당 검사도 모르게 검찰 간부들이 회수하는 일이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일어났다.

영장을 회수한 검찰은 영장을 재검토 하면서 일어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건 담당 검사는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한 상태다.

제주지방검찰청 A검사는 지난달 사기사건 피의자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다.

차장 검사의 결재까지 받은 영장은 법원으로 넘겨져 접수번호까지 부여됐다. 하지만 압수수색영장은 30분 만에 검찰로 다시 돌아왔다.

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는 검사장의 지시를 받은 차장 검사가 직원을 시켜 회수했기 때문이다.

이튿날에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검사는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구하며 경위서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지검 관계자는 “이메일이 충분히 확보됐는데 압수수색이 필요하냐며 지검장이 재검토를 지시했고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담당 검사에게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 “영장 취하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관련 내용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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