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00톤 취수량 환원 적법 권리…추가 증량 계획 없어

한국공항(주) 퓨어워터.

한국공항(주)이 제주 지하수 가치 및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편, 제주도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1993년 가장 먼저 허가 받았던 하루 200톤으로의 환원이 적법한 권리라며 취수량이 당초 대로 환원된다면 더 이상 추가적인 증량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공항(주)는 24일 대법원이 지난 1996년과 2006년 두차례 먹는샘물 사업이 지하수 공적관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제시하며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사업을 공수화 위배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사업에 대해서만 초법적인 잣대를 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형평성에 맞는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시민단체가 하루 100톤 취수량이 한국공항의 법적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993년 가장 먼저 허가 받았던 하루 200톤으로의 환원이 적법한 권리”라며 한국공항의 법적 권리인 하루 200톤 취수량으로의 환원이 이뤄진다면, 더 이상 추가적인 증량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공항 측은 또 그동안 한진그룹이 제주지역에 펼쳐왔던 국내선 항공요금 동결, 제주농수산물 항공수송 확대, 제주발 해외직항노선 유지 등 제주도민과 관광산업 활성화, 제주도 교육기관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기금 조성, 성금 기탁 등을 토대로 현재까지 약 100억원 등을 지원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에 항공기를 등록해 1995년 이후 등록세와 재산세로 115억원 이상을 납부해 도내 세수 확대에도 노력해 왔다”며 “대한항공, 진에어, 칼호텔네트워크, 한국공항, ㈜한진, 한진관광 등 그룹 계열사 및 협력업체에서 1,600여명 이상의 제주지역 인력을 채용하는 등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진그룹은 제주 지하수 가치 및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편, 제주도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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