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미신고 과점주주 취득세 116건에 17억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3~6월 과점주주(2015년 기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은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실시한바 있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최초 과점주주 성립 여부 ▲과점주주의 주식증가 여부 ▲재산소유 여부 ▲과세표준액 적정신고 납부 여부 ▲취득세 신고납부 여부 등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에 역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