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옥 의원, ‘로컬푸드 육성 지원조례’ 대표발의
다품종 생산방식 소농 조직화·토종종자 사업지원

[제주도민일보 DB] 허창옥 의원.

제주지역에서도 로컬푸드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20일 허창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통과시켰다.

허창옥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따르면 로컬푸드란 제주도에서 생산, 가공돼 직거래 또는 2회 이내의 중간 유통단계를 거쳐 도민에게 공급되는 농수축산물을 말한다. 지역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 집단을 말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지사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제주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한 로컬푸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본계획 수립, 로컬푸드 직매장 지정 및 로컬푸드 관련 인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특히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다품종 방식의 로컬푸드 생산자의 생산조직화를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현재의 농업생산방식인 소품종 대량생산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다.

조례는 또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규모 생산자의 조직화를 목적으로 토종종자 보존사업, 로컬푸드와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과 연계를 위한 사업, 여성 및 노령 생산자 등 소규모 생산자와 단체 및 조합법인의 직거래 사업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로컬푸드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을 공동체 또는 소규모 생산자의 로컬푸드 가공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허창옥 의원은 “제주도에서 생산, 가공, 유통, 소비되는 안전한 로컬푸드를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로컬푸드를 생산, 유통하는 제주도민의 소득안정과 이를 소비하는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허창옥 의원을 비롯해 고용호, 고태민, 김동욱, 이경용, 이상봉, 좌남수, 현우범, 현정화 의원 등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