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심의대상 개발사업 시행승인까지 확대” 입법예고
착공신고 때 필증도 추가 “실질 투자 유도 공사 지연 예방”

제주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실질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최종 사업승인 전에 자본검증 등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21일 “투자자본의 객관적 검증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승인 사업의 실질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에 한해 적용되던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개발사업시행 승인’까지 확대했다.

그동안 50만㎡ 이상의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에 대해서만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3분의 2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해 신청하는 ‘개발사업시행승인’ 사업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투자자본에 대해 각종 위원회의 심의보다 우선해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승인절차 초기단계에 투자적격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현재 승인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부터 적용하게 된다.

그 대상은 오라관광단지를 비롯해 신화련,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제주 사파리월드, 프로젝트 에코개발사업 등이다.

특히 개발사업 승인을 받고난 후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고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사업 착공신고를 할 경우에는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도 추가 하도록 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제주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과 전자 공청회를 이용해 오는 8월10일까지 접수받는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이 마무리되면 오는 9월경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개발사업 초기단계에 투자자본 검증을 통해 건전한 투자를 유치하고, 개발사업의 효과가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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