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살인·사체유기미수·사체오욕, 40대 선박기관사
제주법원, 유흥주점 중국 여성 살인한 남성에 징역 20년

[제주도민일보 DB] 제주지방법원

술을 마시고 중국인 유흥주점 종업원과 성관계를 맺은 뒤 살인한 후 사체를 유기하려다 실패하자 사망한 여성의 몸을 오욕한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미수, 사체오욕,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19일 저녁 8시쯤 서귀포시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난민 신청자 중국인 여성 천모씨(35)와 함께 한 호텔로 이동, 외상으로 성매매를 했다. 이후 김씨는 천씨에게 한차례 더 외상으로 성매매를 요구했지만 천씨는 이를 거절했고 이에 격분한 김씨는 무차별 폭행으로 천씨를 숨지게했다.

김씨는 숨진 천씨를 버리기 위해 등에 업고 호텔을 빠져나와 400미터 이동했지만 겁을 먹고 다시 호텔 방으로 돌아와 사체를 유기하지 못했다.

김씨는 다시 돌아온 호텔방에서 숨진 천씨의 몸을 더듬는 등 피해자의 사체를 오욕키도 했다.

제갈창 부장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무차별적이고 반복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대체로 자백하고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장기간 징역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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