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2주·압정 피해에도 서면사과…9단계중 1단계 조치
학폭위 위원 자의적 해석… 학부모들 집단 반발 움직임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방관했다는 논란(본보 7월 19일 '제주 초등생, 폭행 모자라 '압정 테러까지'' 기사)과 관련해 서면사과라는 이해못할 조치가 내려져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0일 피해학생 학부모 등에 따르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과로, 서면사과 통보를 받았다.

현재 학폭위 처분 규정을 보면 서면사과(1단계),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 교체), 8호(전학 처분), 9호(퇴학) 등 단계별로 구분된다.

이중 1, 2, 3, 7호인 경우 졸업과 동시에 학생부 기록에서 삭제되고, 4,5,6,8호는 가해자의 반성 정도에 따라 학폭위에서 동시에 기록여부 삭제(졸업 2년후 자동 삭제)된다. 9호는 학생부 기록이 영구 보존된다.

사실상 가장 낮은 조치인 1호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피해학생 부모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당시 학폭위 개최 사안을 보면 '압정으로 인한 발바닥 부상' 및 '폭행으로 인한 가슴에 피멍(전치 2주)' 등이었다.

학폭위 내에서도 일방적으로 "아이들끼리의 장난이 지나쳤다", "어린 나이니 별거 아니다"는 식의 주장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

아울러 개별 안건에 대한 학폭위여서 또다른 피해학생의 부모들은 참석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욱이 사안의 중대함은 생각하지 않고 위원들의 서면사과 조치로 인해, 학교폭력을 막기위한 종합적 대책기구로 볼 수 있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존재 의미는 물론 학교폭력이 사그라들 분위기가 과연 조성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들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학생 학부모들은 근시일내 재심 청구와 더불어 제주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으로, 파문이 불가피해 보인다.

학부모는 "아무리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해도 전치 2주의 상해인데 서면사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해할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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