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자위, 현안 업무보고서 “자세 소극” 비판
“행정체제개편 논의 유보해도 대안마련 계속 필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현장. 사진=제주도의회 홈페이지.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개헌에 대응하는 제주도가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오전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으로부터 ‘분권개헌 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현안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 분권 공약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개헌요구 내용과 관련해서는 연방정부(안)보다 낮은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원철 의원은 “분권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제가 13개인데, 도의 대응은 5개에 불과하고 대응내용도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짚었다.

특히 “대통령 지역공약인 국세의 지방세 이양, 기초자치단체 설치 권한 등을 포함한 자치조직권 특례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참여정부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 또한 연방제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도에서 제안한 개헌안은 이에 한참 못미친다”는 것이 박 의원의 판단이다.

이는 당초 제주특별자치도 모델이었던 마데이라는 헌법에 조례가 법률적 효력을 갖는 ‘입법적 자치권’, 지방자치단체 설립·폐지 권한과 지역변경 권한 등 ‘자치구 권한’이 명시돼 있는 점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준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보다 구체적인 개헌안 요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도의 안일한 대응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고충홍 행정자치위원장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도의 공식적인 입장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선거를 통한 시장선출을 염원하던 도민사회의 갈등을 피할 수 없다”고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원희룡 지사와 신관홍 의장이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개헌 국면에 맞춰 잠시 논의를 유보’하기로 했지만 ”도 차원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한 대응방안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개헌 및 분권과제 현안 대응을 모두 다루기 힘든 만큼 행정부지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TF’를 구성해 과제별 로드맵을 마련해 현안을 해소해나가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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