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검찰, 체계적·조직적 활동 10명 입건…4명 구속 기소
검찰, 허위 난민신청 수사 지속 방침…수사범위 확대 예고

[제주도민일보] 제주지방검찰청.

제주검찰이 미등록 외국인들과 내국인들이 신분세탁을 위해 난민신청 제도를 악용한 혐의로 내국인과 중국인 등 10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정도가 심한 4명을 구속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허위 난민신청 절차를 총괄한 출입국공무원 출신 행정사 A씨(60)와 제주 지역 허위 난민신청 총책 B씨(47), 중국인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자) 모집책 C씨(40), 난민신청 과정에서 다량의 통번역 및 허위 서류작성을 한 조선족 2명 등 5명을 인지해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기타 통번역 및 허위 서류작성 등을 담당한 조선족 등 A씨를 포함해 6명을 2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미등록 외국인들을 상대로 합법적 체류자격을 얻게 해주겠다고 위챗 등을 통해 광고한 뒤 미등록외국인들에게 300~500만원을 받고 특정 종교 신도 등을 이유로 허위 난민신청을 하게했다. 이후 난민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까지 대행해주는 수법으로 1년 6개월 정도의 체류기간을 보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조직의 총책인 행정사 A씨는 난민불인정 사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 이를 통해 난민인정에 필요한 방법을 찾아 미등록외국인들의 난민신청 사유 작성시 활용하고, 난민불인정 결정이 내려지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관한 각종 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대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집책은 위챗 등 SNS 광고를 통해 미등록외국인들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광고를 해 미등록외국인들을 모집한 후 위 행정사 등에게 소개했다. 

제주지역 총책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외국인들 상대로 세탁기능사 취득에 관한 교육)을 허위 난민신청 상담장소로 제공하고, 학원 수강생들을 허위 난민신청 통역인으로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히 통역인은 행정사의 난민신청 상담 내용을 미등록 외국인들에게 통역해주고, 난민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해주며, 제주출입국사무소로 가 신청 절차를 도와주는 등 그 수법이 상당히 체계화 돼 있음을 밝혀 냈다. 

제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허위 난민신청을 한 불법체류자(미등록외국인)들 명단을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지하고, 허위 난민신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주시하며 허위 난민신청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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