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검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찰이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이성재(2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4일 이성재 더불어민주당 전 대학생위원장을 이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대선 기간 당시 발표한 안희정 대선 후보 지지자 명단 1219가운데 47명만 동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지난 3월 안희정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명단에 포함된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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