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없는’ 기초단체 부활 위헌 우려제기...“시․군 있었다면 해군기지 불가능” 문제토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모델을 염두하고 도민 공감대를 우선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를 비롯한 중앙 정치권을 설득할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지난 12일 제주시의정동우회가 주관해 제주도 체육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의 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하승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기초단체 부활은 외부환경도 고려해야 하고, 여러 가지 쟁점이 얽혀있다”고 주장했다.

하 소장은 “기초단체 부활을 위한 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우선 진행돼야 한다”며 “기초단체 부활의 필요성에 대해 중앙정치권과 정부, 전문가 집단을 설득할 논리를 개발한 뒤 설득․협의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소장은 “공감대 형성과 중앙 설득․협의는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면서 “조례로 설치되는 ‘기초단체 도입 추진위원회’가 이 과정을 주관하되 스스로 결정하기 보다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의 주재자로서 자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 소장은 우 도정이 현재 염두하는 ‘기초의회 없는 기초단체 모델’에 우려를 제기했다.

하 소장은 “기초의회를 두지 않는 기초단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점이 존재한다”며 “헌법에는 기초의회를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현재 우 도정의 모델은 현행 헌법 틀내에서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책적으로 보더라도 지방의회가 없는 상태에서 직선시장을 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직선시장을 견제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하 소장은 “기초단체 부활문제는 중앙의 흐름을 무시하고 논의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 중앙의 흐름에 맞춰 현실 가능한 기초단체 부활방안을 찾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오승은 제주대 교수(행정학과)는 “공약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지방선거 당시 도민의 선택이 정확히 어떤 것이었나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의 강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기초단체 부활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봉오 제주도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은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적 기구로서 출범한 기간이 짧아 지금까지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주민자치위원회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와 검토없이 진행된 법 규정의 미비점 보완과 행정․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미나에 참석한 대부분 청중들은 기초단체 폐지로 드러난 현실적인 문제점을 토로하며 기초단체가 하루빨리 부활해야 한다는 요구를 강하게 제기했다.

한 참석자는 “4개 시․군이 있었다면 해군기지 유치도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기초단체 폐지로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도정의 조직만 비대해졌다. 기초단체는 시급히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참석자 또한 “지난 4년의 세월은 억울한 시간이었다”며 “기초단체 부활을 위해 필요하다면 정부를 직접 찾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민일보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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