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지 말라는 택시기사 ‘발길질’, 경찰엔 ‘이마 쾅’

[제주도민일보 DB] 제주동부경찰서.

제주경찰이 밤 새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른 30대 남성을 구속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멈춰 있는 택시 내에서 기사를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등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로 A씨(37)를 붙잡아 1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아침 5시 45분쯤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해 뒷좌석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택시기사가 이를 제지하자 불만을 갖고 기사를 폭행한 혐의다.

A씨의 폭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A씨는 범행 전날 저녁 7시쯤부터 범행시까지 계속해 술을 마셨으며, 술김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강경남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을 가볍게 보는 풍조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주취상태로 영세서민과 주변이웃을 불안에 떨게 하는 ‘주취폭력배’사범에 대해서도 과거 신고내역, 범죄경력 등 여죄까지 철저히 수사해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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