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오는 28일까지 하반기 융자지원 신청 접수
500억원 규모 “체감도 높이는 기금운용정책 추진”

제주도의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대상에 관광면세업도 추가로 포함된다.

제주도는 17일 “2017년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열흘간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도의 이번 2017년 하번기 융자지원은 총 500억원 규모이다.

관광이용시설업과 관광편의시설업 등 건설자금 200억원을 비롯해 △숙박업 및 관광시설 등 개보수자금 100억원 △노후 전세버스 교체지원을 포함한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이다.

최종 선정규모는 융자신청 상황에 따라 기금심의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다.

특히, 이번 관광진흥기금 지원부터 관광면세업도 경영안정자금이 융자된다.

관세법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및 ‘외래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에 따른 외래관광객 면세판매장 중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별도 지정받은 경우 융자신청이 가능하다.

1억원 한도내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대출금리(공자금리)에서 0.75% 우대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상환기간은 △건설․개보수 2년거치 3년상환, △경영안정자금 1년거치 3년상환, △전세버스 교체 2년거치 3년상환 등이다.

접수처는 도 관광정책과와 행정시 관광진흥과, 도 관광협회 등이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는 8월18일 공고해 개별 우편 통지된다.

도 관계자는 “사드로 인한 지역 관광사업체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 지난 3월 특별융자 230개소 307억원과 융자금 원금상황 유예 지원 291건 2280억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관광진흥기금의 도민 체감도를 높여가는 방향으로 기금 운용 정책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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