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선 선박검사증서 상 여객 최대 12명의 승선정원으로 기재한 후 25명을 초과해 37명을 승선시켜 운항한 화물선 H호.

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인창)는 지난 15일 오전 7시 30분경 화물선 선박검사증서 상 여객 최대 12명의 승선정원으로 기재한 후 25명을 초과해 37명을 승선시켜 운항한 화물선 H호(7089톤, 제주-목포, 제주선적, 화물선) 선장 백모씨(67세)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지난 14일 H호가 승선원을 초과 승선해 운항한다는 첩보를 입수, 14일 오후 11시 35분 목포에서 출항해 지난 15일 새벽 5시 제주항으로 입항하는 H호를 제주해경서 수사계장 등 10여명이 정밀 수색한 결과 기관실에 숨어있는 12명과 선박내 흩어져 숨어있는 13명 등 총 25명을 적발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H호 선장 백모씨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에 있다"며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선박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해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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