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서 작성후 공인중개사 전자서명
도장&공공기관 ‘들락날락’ 불필요해 장점

[제주도민일보DB].

다음달 1일부터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전자장치로도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종이·날인 없이 원스톱으로 전자계약 처리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가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부동산거래전자계약제도’는 종이로만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및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전자계약서로 작성하면 공인중개사가 전자서명으로 날인하는 것으로, 공인기관에서 보관·유통·증명 발급 등을 전자문서로 서비스 제공하는 제도다.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서 보관이 불필요하다는 장점이 있다.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방지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 지원과 실거래신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동처리 등도 강점이다.

이 제도로 금융·등기업무 등도 부동산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연계 운영하게 된다.

한편, 이 제도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도는 지난 7일 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업공인중개사 55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 주요내용 설명과 시스템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도는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 설명 방지,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으로 부동산투기 방지와 투명한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확정일자 자동부여 및 부동산거래신고 자동 연계로 인한 편리함도 예상된다.

또한, 그동안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거래서류를 직접 방문해 발급 받음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으로 불편사항 최소화도 가능하다.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주택매매, 전세자금 등 대출금리 추가 인하(0.2%) 혜택과 전세권설정ㆍ소유권이전 등 등기수수료 할인(30%)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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