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기 혈청검사에서 감염의심 항체 발견
긴급이동제한 조치…백신롬주형 통보에 해제

[제주도민일보DB] 지난해 제주도 돼지열병 살처분 현장.

제주도내 양돈농가에서 돼지열병 의심 항체가 발견돼 제주도 검역당국이 한때 긴급상황에 돌입했다. 정밀검사 결과 백신 바이러스(롬주)에 의한 항체로 판명되면서 한시름을 놨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제주시 한림읍 양돈농가 1개소(2마리)와 서귀포시 대정읍 양돈농가 1개소(18마리)에서 실시한 정기 혈청검사에서 돼지열병 감염 의심 항체를 발견했다.

도는 그 즉시 해당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이 농가에서 유통한 돼지 이동경로를 파악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도가 의뢰한 정밀검사 결과 백신 바이러스에 의한 항체로 확정한 뒤 14일 오전 11시쯤 이를 도에 통보했다.

도 관계자는 “항체를 발견한 농장 임상관찰 결과 돼지열병으로 의심되는 상황은 아니었다”며 “검역본부 통보 이후 긴급 이동통제를 해제하고 방역대책도 이에 맞게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해당농가는 도축을 위한 돼지 이동은 도의 통제 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다른 농장으로 이동은 금지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6월 28일 18년만에 돼지열병이 발생해 돼지 1300여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다. 당시 돼지열병 사태는 38일만 지난해 8월 4일 종식선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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