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기반시설 포함해 경관조례 개정 추진
경관심의 대상기준 대폭강화 ‘청정제주’ 실현 앞장

[제주도민일보DB] 제주도는 아름답고 쾌적한 제주의 경관 가치를 키워 나가기 위해 중점경관관리구역(오름군락, 세계자연유산지구 등)과 사회기반시설(도로, 하천시설)에 대한 경관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아름답고 쾌적한 제주의 경관 가치를 키워 나가기 위해 중점경관관리구역(오름군락, 세계자연유산지구 등)과 사회기반시설(도로, 하천시설)에 대한 경관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경관 관리체계 강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5일 입법예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도로사업 및 3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사업’에서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도로사업 및 1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사업’으로 각각 강화하는 것이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이나 경관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경관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동부오름 1, 2, 5군락 및 서부오름 군락과 세계자연유산지구(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응회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내 건축물은 경관심의 대상으로 확대해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행정시 및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도에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도 설계공모를 한 경우가 아니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 제주경관에 대한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9월 의회에 제출, 올해 하반기에는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고운봉 도 도시건설국장은 “무분별한 경관훼손에 대한 근원적인 차단과 난개발 방지로 제주의 미래비전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실현을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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