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전세버스·이륜자동차 모두가 대상
1일 운행 3천대서 1천900여대로 급감 예상
교통문제 3단계로 마무리…후속조치 예고

[제주도민일보=조문호 기자]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1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우도에서 외부차량의 운행 및 통행제한을 강화한 내용의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변경 공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우도에 외부차량 운행 및 통행 제한이 대폭 강화된다.

우도면이 등록지가 아닌 렌터카와 전세버스, 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사업용차량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제주도는 우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5월 12일 우도면 내 대여사업용 신규등록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공고에 들어간 이후 추가로 이같은 조치를 내린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변경 공고’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여사업용(전세버스, 렌터카) 자동차인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신규등록 차량과 기 영업 중인 대여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통해 추가로 사업에 이용하는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

또한, 등록지가 우도면이 아닌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자동차도 우도면에서 운행을 제한한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이 아닌 외부 사업용차량은 진입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얘기다.

[제주도민일보=조문호 기자]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1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우도에서 외부차량의 운행 및 통행제한을 강화한 내용의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변경 공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번 변경사항이 적용될 경우 현재 우도면에서 하루 운행하는 차량은 3223대에서 1964대로 60% 수준으로 급감한다.

1964대 가운데 우도면 등록차량이 1136대로 57.8%를 차지한다. 잦은 사고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륜자동차의 경우 1287대에서 668대(51.9%)로 줄어든다.

도항선을 이용해 입도하는 차량은 시행 전 800대(7~8월 성수기)가 160대(20%)로 감소한다. 렌터카 640대 진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도는 이를 위해 우도주민들과 도항선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꾸준히 협의를 진행해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냈음을 강조했다.

전기렌터카 차량 100대 가운데 30대는 이미 우도 밖으로 이동시켰다. 현재 관리 중인 이륜차 가운데 약 300대가 자율감차 계획 중이다.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은 “예전에는 말로만 하던 것을 지난 5월 12일 1차적 제한 이후 강하게 제도로 (규제)하면서 자기들도 내부 자정노력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민일보=조문호 기자]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1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우도에서 외부차량의 운행 및 통행제한을 강화한 내용의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변경 공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도는 렌터카 입도 금지로 인한 주차수요는 성산항터미널 주차장이 최근 확충되면서 980면을 확보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차량운송료 수입이 없어지는 도항선사를 위해서는 요금인상에 협조하기로 했다.

오 단장은 “우도 도항선 요금은 17년간 인상이 없었다. (관할기관인) 해양경찰과 함께 비양도나 남해안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해 논의를 진행해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시키기로 했다”고 안내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이번 조치가 “우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3단계 조치로 마무리가 된다”며 “조속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방통행로 지정을 통한 안전한 차량운행 체계 구축, 안전한 보행구역 설정, 주차질서 회복, 항만내 교통수단 탑승 환경개선, 우도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을 예로 제시했다.

오정훈 단장은 “이번 추경에 ‘우도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신청했다”며 “용역이 끝나면 각 부서에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며 실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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