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주, 한라산 상대 상표등록취소청구 소송 제기
대법원, 원고패소 판결 1심 확정… “명목상 사용불과”

[제주도민일보 DB] 대법원. /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주)한라산이 (주)제주소주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취소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한라산이 ㈜제주소주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제주소주는 2014년 11월 특허심판원에 한라산소주가 등록한 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다.

3년 이상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한다는 상표법 규정에 따른 주장이었다. 

특허심판원은 제주소주 주장을 받아들여 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한라산소주는 2015년 6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사건을 맡은 특허법원은 “한라산소주가 해당 등록상표를 표시한 광고지 등에는 광고 문구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등록상표도 소주 상품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광고지 등 여백에 표시된 점 등에 비춰볼 때 해당 등록상표가 소주 상품을 위한 표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한 소주 상품이 생산되거나 생산될 예정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등록상표를 표시한 모양과 색상도 마치 기존 광고지 등에 스탬프를 흐리게 인쇄한 것처럼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정당한 상표의 사용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또한 “해당 등록상표가 광고지 등에 표시돼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 등록취소를 모면하기 위해 명목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며 한라산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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