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 당시 암묵적 편입…제주시 9만여 필지로 추정
공시지가 기준 수조원대…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급증세

[제주도민일보DB] 사실상도로 현황.

과거 새마을운동 및 도로 확포장을 위해 암묵적으로 합의된 채 편입된 사실상도로.

40~50여년이 지난 지금 전국적으로 사유재산권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도 땅값 급상승에 따라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관내 지적정리가 되지 않은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 도로는 9만여 필지 이상으로 그 액수만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때 수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도로 대부분이 과거 도로확장 및 도시계획 당시 소유주와 행정간 암묵적 동의에 의해 편입된 채 사용돼왔다.

최근 몇년새 제주지역 땅값 급상승이 지속되면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세대가 교체되고 토지 매입 등으로 인해 소유자가 바뀌면서 사유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재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실제 제주시로 접수된 사실상도로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2015년 11건에서 지난해 19건, 올해 들어서도 벌써 30건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 중 제주시가 승소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하며, 매년 3000~4000만원(공시지가 5/1000 금액 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과거 암묵적 동의 후 진행됐던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제주에서도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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